서울 노원구 주택가에서 외국인 남성이 현금을 거리에 뿌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0분쯤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라크 국적 30대 A 씨가 2200만원에 달하는 달러, 유로 등 외화와 원화 지폐를 길거리에 뿌렸다.
A 씨는 당시 한 행인에게 "나는 돈이 많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건넸으나 상대방이 거절하자 주변에 지폐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을 떠난 A 씨는 경찰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A 씨에게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당시 A 씨가 살포한 현금은 현장에서 모두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인계할 만한 가족이나 지인을 찾고 있다"며 "현금은 모두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돈을 줍게 되면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돈을 뿌린 사람이 자신이 돈을 갖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뿌린 돈을 주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수로 흘린 돈을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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