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서 2명 사망…중대처벌법 시행 후 3번째 사망사고

입력 2022-08-05 15:28   수정 2022-08-05 15:31


경기 안양시에 소재한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디엘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번째 사망사고(사망자 4명)가 발생한 최초의 사업장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50분 경 하청 소속의 50대 근로자와 40대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작업 중 펌퍼카의 붐대가 부러졌고,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붐대에 깔린 것이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디엘이앤씨는 이미 올해 2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GTX(5공구) 현장에서 전선 포설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했고, 지난 4월 6일에도 경기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토사반출작업 중 근로자 1명이 굴착기와 구조물에 끼여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디엘이앤씨의 전국 주요 시공 현장과 본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1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에서는 2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검토 중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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