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4억 주택, 올해는 단독명의로 종부세 내는게 유리

입력 2022-08-07 17:04   수정 2022-08-08 00:50

정부가 지난달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던 이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일단 세율이 낮아졌고, 기본공제액이 올라가면서 세 부담은 덜어진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이들은 단독명의 특례(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세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할 경우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하나 변수가 있다. 바로 국회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세제 개편에 부정적인 기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또 단독명의일 때와 부부 공동명의일 때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봤다.

1주택자 종부세, 올해 한시 14억원 공제
한국경제신문은 올해 공시가격이 14억400만원인 서울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아파트(전용면적 74.12㎡)를 기준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했다.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했고, 재산세(도시지역분 및 지방교육세 등 포함)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함께 계산했다.

우선 이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487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부담액은 446만원으로 줄어든다. A씨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없었다면 올해 579만원(부부 공동명의라면 517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34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적용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조정했고, 향후 법 개정을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 공제금액을 14억원(지난해는 11억원, 내년 이후엔 12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인다.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정부가 올해만 1가구 1주택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작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2% 오르면서 납세자 부담이 갑자기 커졌고, 종부세율 인하 등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임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대상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안이 설계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고민이 커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기본공제액은 여전히 12억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A씨가 단독명의로 등록했을 때 보유세 부담액은 347만원이지만,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부부가 내야 할 보유세는 402만원이 된다.

그렇다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불리한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고 해도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등록자와 똑같이 대우받기 때문이다.
다음주까지 법 개정돼야 공제 상향
다만 기본공제 상향 조정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8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해야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야당의 반대 등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A씨의 보유세 부담액은 늘어난다. 60%로 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감안해 계산하면 A씨는 424만원의 보유세(부부 공동명의는 402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가 77만원(단독명의 기준)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내년은 어떨까. 세제개편안이 통과된다면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458만원(부부 공동명의 시 391만원)이다. 세율은 낮아지지만, 1가구 1주택 공제액이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조정되고 공시지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와 비교하면 부담액이 늘어난다.

야당 반대에 막힌다면 보유세 부담액은 509만원(공동명의 시 468만원)으로 뛰어오른다. 내년엔 세제개편안 통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납부액이 51만원 차이 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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