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에 커피 버리고 간 커플…"컵에는 담배꽁초 한가득"

입력 2022-08-08 11:18   수정 2022-08-08 11:20


한 커플이 먹다 남은 음료 컵을 대로변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버려진 컵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보배드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짜 한심하고 못된 커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하다가 하도 한심한 커플이라 올린다"며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 커플이 대로변 화단 사이에 음료가 담긴 컵을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물건 상차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커플이 차에서 마시던 음료 컵 2개를 너무 자연스럽게 길에 버리고 갔다"고 전했다.

이어 "음료를 버린 컵에 담배꽁초가 한가득 있었다"며 사진 한 장을 함께 게재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음료 컵 속에 담배꽁초가 절반 정도 차 있었다.

영상과 사진을 공개한 A 씨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 번호 공개해야 한다", "수준이 진짜 심각하다", "인성이 보이는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같이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연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졸음 쉼터 내에 정차되어있는 카니발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투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제보자는 "카니발 차주는 40대 한국 남성으로 추정된다"며 "카니발 차주가 떠난 후에 그가 버린 쓰레기를 살펴보니 별 게 다 있었다. 페트병은 쉼터 입구까지 굴러다니고, 개인 정보가 있는 서류뭉치도 버렸다"고 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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