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와 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으로,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대출하는 총 4조8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1000만원인 사업자별 대출한도를 3000만원까지 확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원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전체 대출한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중·저신용자 때 지신보 특례보증 1000만원, 소진공 희망대출 1000만원을 받은 후 고신용자가 됐다면 총 3000만원 중 잔여 한도인 1000만원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원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번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개편내용은 이날 대출 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 1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NH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KB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시중은행 앱(App) 등에서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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