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여자 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을 불법촬영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A씨(21)의 첫 공판이 이날 서울서부지법서 열렸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 20, 21일과 지난달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총 32회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 50분께 옆 칸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7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의견과 동일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현재 피해 여성 중 1명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9월 28일 오전 11시 20분에 속행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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