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특사' 포함될 듯…이명박·김경수는 제외로 가닥

입력 2022-08-09 17:13   수정 2022-08-10 07:39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후보 인물들을 심사했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 민간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특별사면을 건의할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과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후 윤 대통령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명단이 확정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오는 12일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심사에선 경제와 민생 살리기 취지에서 여러 기업인이 사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이재용 부회장이 꼽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꾸준히 사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윤 대통령도 과거 출근길 문답에서 “전례를 비춰 봤을 때 20여 년을 수감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사면 명단에서 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사위 외부 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심사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사면 규모에 대해선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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