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지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판사는 9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수거 명령을 내렸다.
강씨 등 소비자 69명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18년 7월 제기했다. 대진침대 측은 “2018년 5월 14일 안전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진침대의 과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8년 내놓은 중간조사 결과에서 대진침대 제품에 대한 외부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상 안전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에 못 미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한 재판부는 “라돈을 제품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이 2019년 1월에 이뤄진 점,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대진침대가 사건 당시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2월 매트리스의 교환 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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