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폭도누명 더 벗나…"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확대"

입력 2022-08-10 10:40   수정 2022-08-10 14:19


정부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4·3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도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제주 4·3 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폭도 누명을 벗었다.

한동훈 장관은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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