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공실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 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우선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 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상가 공실이 심각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 상가 등이 대상이다.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은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했지만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강변 수변 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 등의 제한에서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시는 8월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상가 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 공지 관리 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해 임차청사 상가를 돕고 상가 용지 축소,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제시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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