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유치원, 학교,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신청 대상은 당해권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최장 5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총자산가액이 2억4200만원,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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