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에 놀란 중고차 업계…"침수차 사면 환불·500만원 보상"

입력 2022-08-10 17:21   수정 2022-08-11 01:14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와 수입차 업체가 일제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차량 특별지원에 나섰다. 직영 중고차업체 케이카는 침수 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차값을 전액 환불하고 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하고, 수리가 끝나면 세차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300만원 한도다. 차량을 입고하고 렌터카를 이용하면 최장 10일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한국GM도 피해 차량을 입고하면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차량 침수로 신규 차량 구매가 필요한 고객에겐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른 브랜드 고객이 쉐보레를 구매할 때도 같은 혜택을 준다. 출고 기간은 모델에 따라 1주에서 2개월까지다.

르노코리아는 9월까지 침수로 피해를 본 고객이 보험으로 수리하면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준다. 유상 수리를 받으면 출고연도에 따라 수리비의 최대 20%, 부품가의 최대 25%를 할인해준다. 쌍용자동차도 10월 31일까지 수해 차량을 특별 정비해준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수리비의 40%를 할인해준다. 침수 피해를 본 차주가 쌍용차를 구매할 땐 토레스를 제외한 전 차종에 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메르세데스벤츠, BMW그룹, 혼다, 도요타·렉서스 등 수입차 업체들도 침수 피해 차량을 특별지원하는 캠페인을 한다.

중고차업계는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다음달 30일까지 시행한다. 케이카는 침수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차값을 전액 환불해주고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100만원에서 보상금액을 인상했다. 중고차 플랫폼 리본카를 운영하는 직영 중고차업체 오토플러스도 침수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을 100% 환불해준다. 여기에 취득·등록세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과 300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준다. 중고차를 매입해 점검한 뒤 판매하는 직영업체인 만큼 침수차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해달라는 마케팅의 일환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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