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는 직접 찍은 촬영물을 재촬영한 영상을 유포했기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없이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후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다.
검찰은 촬영물이 재촬영물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를 두 차례 연속 무혐의 불기소 처분내렸다. 그러나 B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A씨를 기소했다.
사건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후에 원본뿐 아니라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으나 법 개정 전 일어났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급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에서 "지인에게 보낸 파일은 직접 촬영한 원본이 아니고 재촬영 편집본"이라며 "개정 이전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재촬영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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