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침수돼 차량을 아파트 앞에 세워뒀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게 됐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0일 한국일보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이모씨의 제보 사연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제보다 이씨는 지난 8일 폭우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자 차를 아파트 입구 앞에 세워뒀다. 다른 주민들도 침수를 우려해 이씨처럼 차량을 밖으로 꺼내 주차했다.
이튿날 이씨는 차량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 4만원을 납부하라는 과태료 부과 스티커였다.
이씨처럼 차량을 주차했던 같은 아파트 주민들도 같은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씨는 "정부가 배수관 정비 등 폭우 대책을 소홀히 해 침수 피해를 봤는데, 사정도 모르고 딱지를 떼니 어이가 없다"고 억울해 했다.
지난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8, 9일 평소처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진행했다. 재난 상황을 반영한 별도 지침은 없었다. 이 기간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사연에 대해 각 자치구는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물난리에도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해명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으면 사고가 종종 일어나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최소한으로 했으며 추후 위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네티즌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사고 상황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데 재난 상황 속 주정차 단속이라니" "딱지 붙일 시간에 배수관 정리를 하면 어땠을까" 등의 비판 반응이 있는가 하면 주정차 위반 차량들이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단속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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