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수습·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현장조사와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하면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일 때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한다.
파손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6개월~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간은 지자체와의 협의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각 부처별로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손 건축물에 대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1개월분 감면 및 납부유예를 계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 주민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1회선 1만2500원 이내·인터넷 요금 50%)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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