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부 금융사들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지적하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마련, 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의미한다.
모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별로 그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당국은 "내부통제를 비용이나 불편한 절차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규정체계는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구축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 실효성 등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TF는 먼저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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