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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