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2020년 9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은 16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2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60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특별복권이 발표된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삼성물산 합병 재판에 참석했다. 이 재판은 사건 기록만 19만 쪽에 달하고, 증인이 250명에 달해 재판이 모두 끝나려면 앞으로 2~3년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두 회사가 진행한 것이며, 합병 후 대주주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부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불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유죄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관련 사건 역시 또 다른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이익을 제공해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 이익이 돌아갔다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 관계자는 “특별사면 발표가 나고도 다시 재판장에 들어가는 이 부회장의 현실에 한숨이 나왔다”며 “남은 사법리스크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