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을 사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제력 악화를 겪었던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이 포함됐다. 수형자와 가석방자 이외 집행유예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배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반 형사범 1638명(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자 1100명)도 특별사면되거나 감형·복권된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 사면되거나 감형된다. 집행유예를 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은 형 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이 해제된다.
정부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한다고 했다.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수형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수형자가 대상이다.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중 모범 수형자 1명, 생활고로 식품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7명도 사면된다.
정부는 또 807명에 대해 건설분야 행정제재를 감면한다.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를 받은 92명과 면허·허가어업 및 양식업 경고·정지처분과 해기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569명도 제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한다고도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59만2037명도 특별감면을 받게 됐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전력자는 제외된다. 이날 경찰청은 15일부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다.
최한종/장강호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