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가방에 넣은 채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한 남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역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평택역 역사 안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영상에는 A씨가 강아지를 가방에 넣은 채 안내판을 가격하고, 강아지가 담긴 가방을 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주변에 제지에도 강아지의 목을 묶은 목줄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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