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형사사범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중소 기업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특히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에 묶여있었다. 복권이 이뤄지는 오는 15일부터는 제약없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장 회장(횡령 및 원정도박)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강덕수 전 회장(횡령·배임·분식회계)에 대한 취업제한도 풀린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 회장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취업 제한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번 사면으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에 이어 이번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그 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오다 건강 악화로 지난 6월 말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그동안 언급됐던 정치인들이 모두 사면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단행했다.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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