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황지사 에피소드도 실화였다…22년 전 사건 결말은?

입력 2022-08-13 15:05   수정 2022-08-13 15:18


ENA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건을 다루면서 모티브가 된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갈등이 재조명 됐다.

지난 12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제주도 한백산에 위치한 사찰 황지사가 도로 통행자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3000원을 걷어 이에 반발한 통행객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우영우(박은빈 분)는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통행료 3000원뿐이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게 "손해"라고 답했지만, 통행객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일에는 3000만원, 3억원을 쓰더라도 그 반대인 경우 3000원도 쓸 수 없다며 통행료를 돌려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권민우(주종혁 분) 변호사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지사 측은 매표소가 설치된 지방도 3008호선은 황지사 경내지이며,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황지사 일대를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라고 주장했으나, 우영우 측은 지방도 3008호선은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만든 '공물'이라고 맞서 최종 승소했다.

해당 에피소드는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갈등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는데, '우영우' 에피소드와 같이 도로에 있는 매표소가 문제가 됐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로, 탐방객들은 천은사를 방문할 의사가 없어도 통행료를 내야만 했다.

갈등이 이어지던 끝에 결국 탐방객들과 참여연대는 2000년 천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관람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천은사 측은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지방도의 소유자가 천은사이며, 그 일대가 국립공원이 되면서 땅을 개발하거나 팔 수 없어 통행료를 받아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탐방객들의 민원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더욱 거세졌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들은 인근 길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이에 등산객 등 74명이 2013년 '통행 방해 금지와 문화재 관람료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관람료 1600원에 위자료 1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 또한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돼 논란은 계속됐다.

갈등은 2019년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이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비로소 해결됐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고, 지자체는 천은사의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실제 사건집에서 발췌해 에피소드를 구성한다. 앞서 로또에 당첨된 이후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이야기, 보험사에서 사내 부부 중 여성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한 이야기 등도 실제 사례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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