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금리 상승기는 이미 발행돼 시장에 존재하는 채권을 발행가 대비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 또 이때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금리가 높아 이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만기엔 원금과 약속한 이자가 주어지므로 싸게 산 만큼 매매차익을 볼 수 있고, 이자 수익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이 중 이자 소득은 15.4% 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금융소득이 연간으로 따져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된다.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채권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의 경우 분배금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을 고려 중인 투자자라면 이 같은 채권의 특성을 절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연 2.0%인 만기가 1년 남은 국공채를 액면가보다 2% 할인해서 살 경우 1년 후 만기 때 4%(이자 2%+할인금액 2%)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채권 대신 연 4% 이자율을 보장하는 정기 예금을 선택했더라도 최종 수익률은 채권이 예금보다 높다. 예금엔 연 4% 이자 전체에 세금이 붙지만, 채권엔 매매차익(2%)에 세금이 붙지 않고 발행 당시 약속한 연 2%의 표면금리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물론 채권 또한 증권이기에 부도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내년부터 후년까지 1인당 연간 1억원씩 총 2억원 한도로 매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은 현행 기준대로면 2000만원이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분리돼 14% 단일세율로 별도로 과세된다는 뜻이다. 장기채권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특례가 시행되는 시기까지 기다려 투자한다면, 가산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려면 작년 5월 국회에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분리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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