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B금투(옛 동부증권) 전 부사장 손모씨(58)와 상무보 이모씨(50)에게 각 징역 3년과 5년을 최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DB금투 법인에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과 공모해 BW 가장납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 4명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A사를 통해 DB금투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그 대금으로 신라젠 BW를 인수했다. 이틀 뒤 신라젠은 BW 납입 대금을 A사에 빌려주고 A사는 DB금투에 350억원을 상환했다. 문 전 대표는 ‘자금 돌리기’ 수법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BW 가장납입을 고안한 DB금투 측이 신라젠 경영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BW 발행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계좌와 입출금 전표,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시 팀장이었던 상무보 이씨는 로펌에 법률 자문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W 발행·인수 덕분에 신라젠 경영진은 지분율을 높여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최대 주주의 지분율 20%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했다. DB금투는 상장 공동 주관사로 참여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문은상 등 4인은 피고인들로부터 제안받기 전까지는 BW 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BW 발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수행하고 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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