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개선 이행률이 절반을 넘었다. 성별영향평가로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향을 분석해 정책을 개선하는 제도로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개선 이행률은 52.4%로, 44.7%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7.7%포인트 상승했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각 기관이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 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총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 중 절반을 넘는 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이 정책을 개선한 사례로 고용노동부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이 가능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 것, 법무부가 가정폭력가해자의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교부 및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 등을 소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가족의 출산 준비와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됐다”며 “우수 정책개선 사례를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공유·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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