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장마철인 지난 6~7월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전체 4.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경기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을 조사했다. 경기도와 서울 등에서 주로 유통되는 농작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16건이다. 주요 검출 사례를 보면 상추 등 4건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mg/kg을 초과한 0.10~0.33 mg/kg 검출됐다. 참나물(0.02 mg/kg)과 들깻잎(0.06 mg/kg)에서도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다이아지논은 과다 사용시 인체에 시야 흐림, 구토, 복부 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157kg을 압류 및 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의 잘못된 사용으로 초과 검출이 발견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쌈 채소를 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농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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