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너 들고 사옥 점거해 손배소 철회하라는 화물연대

입력 2022-08-16 17:19   수정 2022-08-17 07:05

민주노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가 과격해져 걱정이다. 본사 사옥까지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은 경찰 진압 시 인화물로 극단적 선택을 불사한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어 공권력의 ‘불관용 원칙’이 다시 시험받고 있다.

이들은 어제부터 서울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있다. 일부 노조원은 사옥 내로 시너를 반입하는 등 과격 양상이 도를 넘어섰다. 지난 6월 초 이천·청주 소주 공장에서 시작한 이들의 불법 행위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이천·청주 공장 집회에 대한 사측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자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홍천 맥주 공장으로 옮겨 진출입로를 무단 점거해 맥주 출하를 가로막았다. 이달 초 경찰 투입으로 홍천 시위대가 해산되자 이번엔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거한 것이다. 경찰의 홍천 공장 진압 과정에서 다리 난간에 몸을 묶었던 일부 조합원이 강물로 투신하며 극렬 저항한 적도 있다. 화물연대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과거 불법 파업 때마다 으레 제기했던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측이 노조의 영업 방해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2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운송료 실상을 보면 딱한 면이 없지도 않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극단적 점거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찰의 대응 방식 변화도 노조는 눈여겨 봐야 한다.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측의 손배소 철회 여부에 대해 온정주의를 배제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적으로 치닫다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텐가. 민주노총이 이번 점거 농성을 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이런 극렬 노동 행위로는 국민의 동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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