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밥그릇싸움에…'종부세 대혼란' 오나

입력 2022-08-16 17:42   수정 2022-08-17 02:40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답보 상태다. 관련 법안이 오는 20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적용이 어려워져 납세자들의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까지 종부세 완화 법안을 논의할 조세소위원회의 위원장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지난해는 11억원, 내년 이후엔 12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 2주택, 가격이나 지분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주택 보유자에게 올해부터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할 제도는 법 개정 시한이 임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난해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총 12억원(각각 6억원)을, 단독명의 1주택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내년엔 공동명의 1주택자는 18억원, 단독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받는다. 대부분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규모가 단독명의보다 큰데 올해는 예외다. 정부가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 14억원을 공제해주기로 결정하면서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면 다음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전에 국세청은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한다. 김 청장이 20일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지연되면 대상자 안내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대상자들도 특례 신청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여야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기재위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기재위원장을 맡았으니 조세소위는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말까지 기재위 소위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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