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전성은 붕괴 위험을 따지는 것으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50%로 상향된 2018년 이후 3년간 서울의 안전진단 통과 아파트는 5곳으로, 기준 변경 전 3년간 통과 건수(56곳)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9·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은평구 미성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벽에 막혀 줄줄이 사업이 좌절됐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 변경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연말 개편안이 확정되면 즉각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준공 30년 차 이상 아파트는 30여만 가구에 달한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가 30%로 낮아질 경우 목동신시가지9단지의 안전진단 평가 점수는 기존 58.55점에서 합격선(55점 이하) 밑인 52.90점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동신시가지11단지(58.78점→53.89점)와 노원구 태릉우성(60.07점→54.25점), 은평구 미성(60.23점→53.68점)도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받도록 해온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집값이 재차 들썩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연말께 안전진단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은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원 정도로 상향하는 안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가령 조합원당 평균 1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약 16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면제 기준이 1억원으로 바뀌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까지 5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환수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높은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 담당 임원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너무 낮추면 재건축 추진 아파트값이 과도하게 들썩일 수 있고, 반대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계획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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