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잔존가를 100% 지원해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4등급 경유차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경유차의 23%에 해당하는 116만 대다. 이 중 매연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온실가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내뿜고 초미세먼지는 절반 수준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연간 초미세먼지 3400t, 온실가스 470만t이 감축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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