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강행

입력 2022-08-16 17:46   수정 2022-08-17 02:42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검찰에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시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를 ‘1심 유죄 판결 시 정지’로 개정하기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6일 의결했다. 당헌 80조 개정은 각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당직자가 기소되면 먼저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고,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전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안의 효력은 오는 28일 전당대회 이후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전준위 회의 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는 이 후보의 당대표 선거 경쟁 당사자인 박용진 후보를 비롯해 7명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개정이 특정 인물이나 계파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무모한 보복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지만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더 많다”고 말했다.

당내 반명(반이재명계) 의원들은 전준위 의결에 반발했다. 3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시점에서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3선 의원들은 이 의원이 본격적으로 대선주자로 거론되기 전에 국회에 입성해 친문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임 간사를 맡은 이원욱 의원은 “한정애 의원이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해 내일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준위는 또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과 주택 정책상 보호 대상자였던 ‘1가구 1주택자’를 각각 ‘포용 성장’과 ‘실거주·실수요자’로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해당 문구들은)빠졌다기보다는 조금 개정된 것”이라며 “비대위 의결이 이뤄진 후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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