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

입력 2022-08-17 17:47   수정 2022-08-18 02:12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렸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했다. 지난 10일 이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지 1주일 만이다. 재판부는 친이준석계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도 병합해 심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표결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2일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하는 최고위 회의에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윤영석 의원이 나선 것에 대해서다. 두 사람은 ‘사퇴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에 참여했다.

이 대표 측은 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자격으로 비대위원장 임명 등 업무를 수행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상임전국위원회가 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 타당한지도 쟁점이다. 판결 시기에 대해 남부지법 관계자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운명은 법원 판단에 좌우되게 됐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비대위 구성 자체가 무효화돼 당은 대혼돈에 빠져들게 된다. “절차적 요건을 맞춰 비대위를 다시 출범하자”는 의견과 “비대위 구성에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니 새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장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당 내홍은 더욱 깊어져 여권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두터워져 여권 권력 지형이 요동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기각 시에는 법적으로 당을 흔든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핵심 지지층인 ‘이대남(20대 남성)’과 일부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향후 대응과 관련해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추가 소송 가능성을 예고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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