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터디카페서 업무' 허용…어려운 직무, 최대 20만원 수당

입력 2022-08-17 17:38   수정 2022-08-18 00:50

공무원 원격근무 장소가 스터디카페, 정책 현장 등으로 다양해진다. 보수 체계도 실무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혁신 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8대 핵심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원격근무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택,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원격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터디카페, 정책 현장 등에서 일해도 된다. 부서장과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성과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 평가를 추가한다. 중요 직무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다고 선정되면 직급별로 최대 2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평가 방식도 개편해 연공서열식 평가와 승진의 관행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별 공모 대상을 국·과장급에서 4~5급까지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공모가 가능한 국·과장 직위는 300자리에 불과하다”며 “중앙부처에만 5급 직위가 1만6000개 정도 있어 공모 직위를 5급으로 확대하면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규제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중심 행정 문화와 소극적 업무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행정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직된 조직 문화로 젊은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지난해 1만693명을 기록했다. 2017년 5181명에서 불과 4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인사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41.4%에 달하는 등 MZ세대 공무원이 급증하면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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