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어도 못 듣는다" 청각장애 교사 비하한 중학생들

입력 2022-08-17 18:33   수정 2022-08-17 18:34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교사를 비하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는 지난 5월13일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 6명이 수업 도중 "(선생님은) 떠들어도 못 듣는다"며 휘파람을 부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사 A씨는 여러 차례 정숙하기를 당부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번번이 무시했고, 교사가 떠드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자 책상을 치고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왼쪽은 돌발성 난청을 겪는 등 청각장애가 있다.

A씨는 이 일로 두통과 수면장애를 겪어 의료기관으로부터 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교육 당국은 6월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6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봉사활동 등을 조치했다.

학생들은 뒤늦게 문답서를 통해 "선생님의 장애를 비하한 것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A씨는 이번 사건을 장애인 교사의 약점을 잡고 놀리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 도 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의 언행은 모욕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친고죄로 피해자 본인만 고소할 수 있다"고 심의했다.

또 해당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서지 않으면 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고소하기 쉽지 않다"면서 "도 교육청은 친고죄인 모욕만 얘기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도 교육청은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모욕이나 장애인 차별은 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고발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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