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전국 최초 시범 도입... 상병수당 본격 지급

입력 2022-08-17 08:42   수정 2022-08-17 08:43

포항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총 110건을 신청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2건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포항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항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된 2건은 각각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중 규정에 따라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각각 6일, 8일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는 1일 4만3960원씩에 해당하는 26만3760원, 35만1680원을 지급했다.

항만근로자인 A씨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이 입어 입원치료 후에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침대매트리스 케어 점검 근로자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 미세골절을 입어 일정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상병수당을 신청해 지난 4일 수당을 지급받았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포항시에서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날부터 하루 4만3960원씩을 최대 90일까지 지급받을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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