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이르면 연내 서비스 개시…국토부 허가 기준 마련

입력 2022-08-17 11:17   수정 2022-08-17 11:18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뿐만 아니라 레벨4(고도 자동화)에 대한 허가기준도 마련돼 허가받은 업체라면 운전자 없이도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실제 도로 운행 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자율주행 운송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특정 노선을 주행하는 유상 셔틀 형식으로 운영됐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제 개선과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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