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의결했다.
이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지며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비대위가 계파 갈등 차단을 위해 당헌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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