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에 이어 18일 강남 영동대로 절반을 가로막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 영동대로에서 노조원 1000여명(노조 추산)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회사 측에 해고 노동자 복직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철회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사측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 소속 132명 전원을 집단해고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 2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측은 “계약해지 주체는 하이트진로가 아닌 수양물류”라며 “화물연대 차주들은 애초에 우리와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집단해고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12명에 대해서만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뿐 전원 계약해지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과 사측은 모두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전날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4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회사 건물 내부를 점거한 조합원들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점거는 이날로 사흘째 계속됐다. 화물연대 조합원 30명은 이날 기준 회사 1층 로비와 건물 옥상을 점거한 상태다. 건물 밖에는 60여명의 조합원이 대기 중이다. 화물연대의 불법 점거로 정문이 봉쇄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건물 뒤편 후문으로 출입하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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