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금공에 따르면 보증 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 보증 등이다. 채권 보전 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특례 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 전세 특례 보증’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완화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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