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로 돈 벌면 법인세 감면…'특허박스' 제도 도입되나

입력 2022-08-18 17:11   수정 2022-08-19 01:15

특허 등 지식재산(IP)으로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도입이 추진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지식재산(IP)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허박스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10여 개국이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제도다.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IP가 적용된 제품을 팔아 매출을 올리거나 관련 로열티를 받는 등 ‘IP 사업화 매출’을 올린 기업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장롱 특허’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통할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특허박스를 도입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P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P 담보대출, IP 보증, IP 직접투자로 나뉘는 IP 금융은 지난해 잔액 기준 6조90억원이다. 이를 202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 심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2차전지, 우주·항공, 수소 등 국가 핵심기술은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 국내 기업이 외국 경쟁사보다 특허를 선점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해당 분야 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심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의 경우 우선심사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평균 12~13개월 걸리던 심사 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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