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없애면 분양보증 수수료 최대 30% 할인

입력 2022-08-18 17:39   수정 2022-08-19 00:49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때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고성능 바닥 구조로 시공하는 건설회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 대책이다.

정부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때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이라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연 1%대 낮은 금리로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바닥 매트는 제품에 따라 최대 3dB의 성능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이 50dB 수준인데 여기에서 3dB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

또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분쟁 발생 때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 6월 말 기준 전국에 1만8515개의 공동주택 가운데 500가구 이상 단지는 44%(8116곳)에 달한다.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축되는 아파트에 한해 층간소음 수준을 측정해 이른바 ‘발망치 소리’로 불리는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1등급(40dB 이하)이면 분양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20%, 10% 할인받는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완공이나 분양대금 환급 등을 보증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가 1등급을 받으면 분양보증 수수료 약 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바닥 두께를 추가로 확보(210㎜ 이상)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별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입주민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매년 우수 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공동주택의 상당수는 벽식 구조여서 벽을 타고 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전달되기 쉽다. 이에 따라 라멘(기둥식) 구조에 대한 층간소음 완화 효과를 실증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 구조 확산을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정/이혜인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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