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기능 일부 옮기고 교정시설 현대화한다

입력 2022-08-18 17:43   수정 2022-08-19 00:34

경기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기능을 일부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구치소와 교정·법무 시설물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안양시민들은 이에 대해 “반쪽 이전 꼼수를 중단하고 구치소까지 완전 이전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대호 안양시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이전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엔 ‘시설 현대화’와 ‘이전사업’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시설 현대화란 구치소 재건축을, 이전사업은 형벌이 확정된 기결수들을 다른 교도소로 옮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3년 문을 연 안양교도소는 안양시 호계동 일대 39만㎡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을 살았고, 현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어 ‘대통령 교도소’라는 별칭도 얻었다. 안양교도소는 1992년 평촌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의 ‘골칫덩어리’로 떠올랐다.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늘기 시작했고, 교도소 이전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떠올랐다. 선거철마다 ‘이전 추진’이 공약으로 내걸렸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전 촉구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교도소 시설이 노후화되자 법무부는 2010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안양시와 소송 끝에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지만, 안양시는 재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안양교도소의 시설은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울 만큼 노후화됐고 수감자 인권, 교정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법무부가 공을 들여 안양시와 협의해 온 이유다.

인근 호계동 일대 주민들은 이번 협약에 대해 ‘반쪽 꼼수 이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치소 기능까지 완전히 이전해야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호계동 주민 A씨(62)는 “남쪽의 모락산을 제외한 교도소 일대를 아파트들이 빙 둘러싼 형국이 돼버렸다”며 “이번 협약은 수십년간 고통을 참아온 주민의 요구를 한순간에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이번 협약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에 이어 2018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된 최 시장은 교도소 부지를 자연, 생태, 문화, 교육 등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을 포함한 융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안양=김대훈 기자/김진성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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