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아이 봐줘도 30만원…서울시 '엄·빠 프로젝트'에 14.7조원

입력 2022-08-18 17:44   수정 2022-08-19 00:37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은 매달 돌봄수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기가 아프면 맞벌이 부모 대신 병원에 데려다주는 동행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소문동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5년간 총 14조70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공감대 확산이 목표다.

먼저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12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주기로 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누적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수당에만 5년간 1188억원이 투입된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오 시장은 “활동계획서, 활동확약서 등을 받고 필수 교육과정도 만들 것”이라며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다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수급 금액을 돌려받는 등 부정 수급을 원천 봉쇄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고 일시 돌봄까지 해주는 ‘아픈 아이 일시 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등원 준비와 등·하원 동행을 전담하는 전담 돌보미도 500명 지정한다.

365일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긴급 보육도 강화한다. 긴급돌봄 제공 기관을 현재 745개에서 2026년까지 1226개로 늘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개로 확대한다.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도 올해 260명에서 1100명까지 늘린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는 하루 4시간 가사 서비스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면 총 여섯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편해질 수 있도록 택시 포인트 10만 점을 지원하고, 카시트가 있고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서울 엄마 아빠 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아이들을 데리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서울 엄마 아빠 VIP존’ ‘가족우선주차장’ ‘가족 화장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겐 인턴십 기회와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엔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반지하에 사는 영유아를 위한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오 시장은 “반지하는 아이 양육 환경으로도 좋지 않은 주거 형태”라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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