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유흥 업종에 취업한 외국인 642명을 적발했다. 다음달부터는 배달 및 택시업종 등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6~7월 집중단속을 실시해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642명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와 고용주 245명 등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외국인 중 588명은 강제퇴거, 16명에 대해선 출국명령을 내렸다. 5명(3명 구속)은 검찰에 송치됐다.
적발된 외국인 중에선 태국인이 5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등이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사증(비자) 면제 재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를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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