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사거리 골목길에서 2명이 좌우 핸들을 나눠 잡은 오토바이가 달려 나와 차와 충돌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핸들을 2명이 나눠 잡은 상황 도대체 누가 운전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11일 23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발생했으며 제보자 A 씨는 "신호 없는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오른쪽에서 2명이 좌우 핸들은 나눠 잡은 오토바이가 달려 나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주행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 오토바이 차주는 뒤에서 핸들 조작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슴 쪽에 핸드폰을 부착하려고 앞에 동승자에게 핸들의 왼쪽을 잡게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상대측)보험사가 7:3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저희 보험사 쪽은 차량의 선 진입을 경찰서에 가서 인정받으면 3:7로 바뀔 수 있다고 해 경찰서에 다녀왔지만, 차량 선진입이 현저한 차이가 아니라면 그것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맨홀 뚜껑 위치를 확인해서 보면 교차로가 거의 끝날 시점이었으나 오토바이가 앞으로 와서 받았다"며 "오토바이 속도가 있던 편이라 안에 워셔액 통이 부서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고지역 바로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을 찾고 있는 상태"라며 "핸들 조작을 저렇게 하였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어 오토바이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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