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4월 자신이 일하는 대리점을 찾아온 손님들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빼냈다. 그 뒤 고객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100여만원 상당 소액 결제를 하는 데에는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A씨의 사기 피해를 본 31명은 2개 경찰서에 이를 신고했다.
사상경찰서에서는 A씨 사건의 피해자가 27명, 피해 금액은 3700만 원이었고, 사하경찰서에는 4명에 1300만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이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치우면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형법상 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