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하안동 하안구역(9만6000㎡)에 2030년깨 총 19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경기도는 광명시 하안동 597번지 일대의 하안구역을 공공주도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 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도는 이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구역 내 주택 350여동을 허물고 19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을 맡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H 등의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 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년에 달한다. 사업비를 두고 조합 안팎에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조합 역할을 공적 기관이 대행하는 공공재개발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으로 짧은 편이다. 건축 및 교통 심의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금융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도 법적 한도의 1.2배를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합원의 비용 부담은 주는 반면, 세대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에 투기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이 지역을 8월 24일부터 3년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안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매매는 가능하지만 토지 분할, 단독주택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축물 분할 소유 등이 이뤄지면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통상 공공재개발 시 착공과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 입주까지 7~8년이 걸린다. 예비시행사업자인 GH는 즉시 주민 대상 현장 설명회와 정비계획 수립,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용적률 완화로 더 빨리 더 많은 집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도 확보해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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