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땐 생기부에 기록 남는다

입력 2022-08-19 17:44   수정 2022-08-20 02:04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교권 침해 학생의 가해 관련 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생활지도 권한 명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뒤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각 지도할 수 없고, 심지어 학생의 폭언과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교권침해는 1만1148건 발생했으며, 교사에 대한 상해와 폭행도 888건에 달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생이 양날톱을 들고 담임교사를 위협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을 잡고 ××이야”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체벌이나 얼차려 등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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