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믿고 보냈는데'…물에 빠진 초등생, 결국 병원서 사망

입력 2022-08-20 13:57   수정 2022-08-20 15:22


태권도 도장 버스를 타고 강원도의 한 야외 물놀이장으로 소풍을 떠난 초등학교 1학년 A(7)군이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25일 아침 8시께 태권도 도장 버스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으로 야외활동을 떠났다.

A군은 출발한지 불과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A군은 결국 41일 만인 8월 5일 밤 세상을 떠났다.

A군의 부모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군이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전 10시41분이었으나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A군은 7∼8분가량 엎드린 채 물에 떠 있었지만, 안전요원들은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을 발견하고 구조한 건 A군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 관계자가 아니라 다른 태권도 시설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키가 117㎝에 불과한 A군은 키가 120㎝ 이하인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파도 풀에서 사고를 당했다.

A군 부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구조요원이나 학원 인솔자가 발견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물놀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율(적용)될 수 있고, 학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의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사고팀은 A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시설과 태권도 도장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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