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봉 1억인데 '특고' 재난지원금…"혈세 수천억 날려"

입력 2022-08-21 11:57   수정 2022-08-21 16:59


정부의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이 연소득 1억이 넘는 고소득자 상당수에게도 계속 지급되는 등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손이 부족해 소득재심사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혈세 수천억원이 황당한 핑계로 날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1~6차 특고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소득기준에 맞지 않은 지원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부터 소득기준이 바뀌었음에도 기존 수급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수혜자에게 지원금을 지속 제공한 것이다. 특수고용직이란 고용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고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은 1차에서 연소득 7000만원이었지만, 과도한 지원 논란이 일며 2차부터는 500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신속 지원’을 명분으로 기신청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만 확인한 채 그대로 지원을 이어갔고, 이에 따라 2차 이후에도 1차 신청자 중 연소득 5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이 과세대상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들은 사업비 명목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제하고 과세금액이 정해지기에 소득의 약 40% 수준만 과세된다. 한 프리랜서 노동자 이모씨는 “주변에 1억원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버젓이 6차까지 지원금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누수된 세금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1차 이후 2차부터 수혜자 자격이 자동 갱신된 수는 50만 명에 달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중 2차 기준에서 누락됐어야 할 연소득 5000만~7000만원 사이의 사람들은 약 10%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약 5만 명이 부정수급하고 있는 셈이다. 2~6차에서 인당 지원금 규모는 400만원. 총 2000억원 세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얼마의 세금 손실이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자들의 소득자료가 데이터화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2차부터 기준에 맞지 않은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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